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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43년 만에 '5.18 소요죄' 무죄‥"폭도'의 눈빛만 거둬 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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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7년, 검찰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5.18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후 지금까지 180여 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말, 광주 민주화 운동 참여 후 43년 만에 그것도 세상을 뜨고 난 뒤에야 무죄를 선고받은 한 화가가 있습니다.

고 이강하 작가인데요, 그가 남긴 작품과 유족들을 백승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