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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방시혁 첫 입장 “민희진 악행, 시스템 훼손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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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제기

동아일보

(왼쪽부터) 하이브 방시혁 의장, 어도어 민희진 대표.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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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첫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17일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방 의장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며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며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민 대표의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이 주장한 해임 사유를 보면 어도어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해 하이브의 중대 이익을 침해할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사건의 본질은 주주권의 핵심인 의결권 행사를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임무 위배 행위와 위법 행위를 자행한 민 대표가 어도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로,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주주 간 계약은 민 대표가 어도어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횡령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등에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 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 해임을 골자로 하는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안’을 상정한다.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 등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한 결과로,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민 대표 해임이 확실시된다.

양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됐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첫 그룹으로 선발했으며, 뉴진스는 성공적인 데뷔 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가 뒤늦게 나왔음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멤버의 노력과 민 대표의 탁월한 프로듀스 감각, 그리고 멤버들과 깊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먼저 데뷔 순서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요구했으며, 무속인 코칭을 받아 ‘방시혁 걸그룹이 다 망하고 우리는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하자’며 뉴진스의 데뷔 시기를 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 대표 측은 “설마 무속경영까지 내세우며 결격사유를 주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어도어 설립 전 사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해서 확보한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 비난한 것은 심각한 개인 비밀 침해”라고 했다.

하이브 산하 다른 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는 논란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법적 표절 여부는 별론으로 봐도 지나치게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전문가들도 이를 지적한다”고 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프로모션 방식은 표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류’ ‘카피’ 같은 자극적인 말로 깎아내리다가 슬쩍 발을 빼며 불명확한 ‘톤 앤드 매너가 비슷하다’며 후퇴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미 1000억 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한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영원히 장악하려는 부당한 목적으로 분쟁을 촉발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뉴진스가 수동적 역할에만 머무르길 원하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모녀 관계'로 미화하고 있다”며 “민 대표의 관심은 자신이 출산한 것과 같은 뉴진스 그 자체가 아니라 뉴진스가 벌어오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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