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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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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인사혁신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해 최장 나흘까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기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돌봄 육아시간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일가정양립 #저출생 #인사혁신처 #난임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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