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의료개혁 박차 예고한 정부, 대학들도 개정절차 재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본 회의…"추진동력 확보" 후속대책 의지

지역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구체적 실행안 마련

대학, 다음주 변경안 제출…의료계 반발 부담도

정부가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이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세부과제 추진도 예고했다. 다만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모집 요강을 확정 짓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4대 과제 구체적 실행방안 조속히 마련"

이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한 만큼 후속대책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첫 고비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후속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며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돼 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환자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도 내세웠다. 이 본부장은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72.4%가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 주셨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계 반발에 대학들 행정 절차 속도…일부 대학 대학평의원회 내주 개최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들의 행정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학평의원회를 미뤄 놨었는데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생각"이라며 "법원 결정이 기각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두고 있었고 (학내 절차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대 관계자도 "예정대로 학칙 개정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심의 결과가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답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대상이 된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이다. 나머지 대학들은 학내 교수회 등의 반발 속에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날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의대 증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결정을 미뤄왔던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는 논의를 끝마쳐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선 지난해 4월 발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해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학칙 개정의 최종 결정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게 있다. 대학 총장들은 대학 법제심의위원회, 학장 회의, 교수회, 평의원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학내 반발이 거세질 경우 총장들의 결정에도 또다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재항고심을 거쳐 2심 결정을 뒤집기가 어렵다. 다만 의료계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상진료 체계 장기화에 대비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들은 항고심 결정과 무관하게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복귀 조건으로 '증원 유예'가 아닌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고연차 전공의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다음주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데,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