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원충원제도 유효기간 연장' 거부
협의회, 국회에 호소 "법률로 명시해달라"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교육부가 지난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스쿨법)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결원충원제도 연장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비치면서, 함께 올라간 한시적 규제 유예 등 민생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 일부개정안 중 유일하게 차관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며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주관부처인 교육부가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일선 학교의 고충, 결원충원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 및 결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했음에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개정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로스쿨 교육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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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충원제도란 신입생이 미충원되거나 재학생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로스쿨법 부칙에 따라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유효하다.
로스쿨협의회는 “결원이 생기면 이에 대해 충원하는 것은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당연한 순리”라며 “결원충원제도는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25개 로스쿨에게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사실상 입학 인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단하고 결원충원제도를 반대하고 있지만, 결원충원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25개 로스쿨에서는 결원에 대해 전부 충원된 해는 단 1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로스쿨 결원충원 현황(자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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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는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했다. 그러면서 “결원충원제도가 중단될 경우 특히 지방 로스쿨은 순식간에 황폐화가 될 것”이라며 “로스쿨을 유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는 결원충원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끝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은 계속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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