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로고와 인스타그램 로고. AFP=연합뉴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모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공식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메타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에서 '토끼굴 효과'는 특정 알고리즘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자극적인 콘텐트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집행위의 시각이다.
또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트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연령 검증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 말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트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으로,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와 같이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의 경우 DSA상 '호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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