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지난 2일, 유원홀딩스 사무실 내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냈습니다.
해당 사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5분 단위로 촬영된 것으로, 회의실에 강한 햇빛이 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진과 관련 증언 내용이 흡사하다고 했는데, 1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쯤 유원홀딩스 회의실 안으로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지난 3일과 달리 2021년 5월 3일에는 날씨가 아주 맑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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