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의대생이 공부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법원이 밝혔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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