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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목)

"의사 연봉 3억 넘었다"는 정부에···의료계 "전공의 임금 뺀 통계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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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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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분의 근거로 제출한 '의사 평균 연봉 3억원 돌파' 내용이 담긴 자료를 두고 의료계가 "실제 연봉과 괴리가 있다", "전공의 임금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연봉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 연봉을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지적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9만2570명(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요양기관 근무)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2016년 7만7013명에서 2022년 9만2570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연봉은 2억800만원에서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늘어났다. 이 통계에서 전공의(연봉 6000만~7000만원)들은 빠졌다. 병원급 의사 소득은 2억8600만원에서 3억9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정산반영) 기준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연평균 임금을 산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임금 산출 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국가의 OECD 보수 정의를 따라 산출해 실제보다 연평균 임금이 과도하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에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3항 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를 제외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OECD 국가 중 상여·수당 등을 제외하거나 개인 사업장의 소득을 제외하는 국가가 있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보다 봉직의 평균 연봉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상 의원급(동네 병·의원)의 연봉이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착시 효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한 것은 자영업자인 개원의가 4대 보험 납부 후 확정된 소득금액이 해당 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보다 낮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봉직의의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해 실제 소득보다 평균 연봉이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 연평균 연봉을 산출할 때 전공의를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공의의 임금을 포함해야 의사의 연평균 연봉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0년 기준 레지던트의 연평균 임금은 전문의의 30.8%이며 인턴의 연평균 임금은 일반의의 29.8% 수준이다. 의협은 "당연히 전공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의 임금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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