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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부가 주도한다…RPS 폐지하고 경매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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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에 재생E 수요 '충분'…정부 제시 물량 이행

20년 장기 고정가격제 입찰…공론화 절차 개시

500㎾부터 PPA 거래…입찰시 '비가격 요소' 고려

뉴시스

날씨가 맑을 때 탐라해상풍력 전경(자료=남동발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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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를 폐지하고 정부 입찰 경매제로 전환한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인데, 비용이 많이 수반되고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양적 확대에 치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는 질서 있는 시장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RPS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입찰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공급 의무를 지고 용량 보급을 추진하는 셈이다.

RPS 제도가 개편되며 앞으로는 공급의무가 사라지고,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정부 입찰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물량을 이행하면 된다.

우선 정부의 신규설비 보급 목표량에 대해 매년 발전원별로 입찰한다. 낙찰 설비는 응찰한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가격으로 계약한다. 특히 가격 지표뿐 아니라 비가격 지표도 평가 요소에 포함한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가격 지표도 입찰 평가 요소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엔 한전이 공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 물량을 제시하고, 물량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에 500㎿ 이상의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들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 왔다.

최근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여하던 RPS 수요에 RE100(재생에너지100%)으로 인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자 산업부는 과도한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높아진 수요로 인해 REC 정산 비용이 높아진 만큼 한전과 국민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지난해 산업부는 해상풍력 '장기 고정가격제도' 경쟁입찰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낙찰물량이 전년보다 14배 이상 확대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시범 시행에서 성과가 나타난 만큼,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발전원별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원별 보급목표를 고려한 설비용량 입찰이 가능해지고, 계통여건·공급망 등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선제적 진입이 관리된다. 발전사업자도 20년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하게 되며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적인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공론화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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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천북산업단지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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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직접전력거래계약(PPA)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손본다. 태양광·풍력 등 원별 구매허용을 통해 거래 편의를 높인다. 현행 PPA는 발전용량 기준 1㎿ 이상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는데 500㎾(킬로와트)로 완화해 거래를 촉진한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산업용이 아닌 자가용·산업단지용 자가설비가 있는데 별도 인증체계를 마련해 정부 주도의 발전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런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을 모아서 RE100 수요기업에 판매하면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이 녹색프리미엄을 내고 전력을 구매하는데 해당 수익을 펀드로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PPA 설비 대상 저리 융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총 8000억원 규모로 '재생에너지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 보급에 나선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6GW(기가와트)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2~3년의 보급 실적이 3~4G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도전적인 목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가 누적 100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분야는 유망 분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출발이 늦어지며 보급도 지연됐다. 다만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집적화단지 제도'가 있는 만큼 최대한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보급에 속도를 낸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밀리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 요소를 강화하고, 기술이전이나 일자리 등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도 함께 경쟁입찰시 살펴본다. 산업부는 향후 2년간의 입찰 물량과 시기, 평가 기준 등을 오는 7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의 경우 계통 여건을 고려한 입지발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의 주민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산업단지로 보고 있다. 산단은 이미 계통이 갖춰져 있고 산업 전력 수요가 높아 최적의 입지라는 설명이다. 올해 300㎿ 규모인 공공 시범사업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현재 울산 미포 산단·부산 명지녹산 산단이 150㎿로 추진 중인데 150㎿를 더 추가하려고 한다.

이어 현재는 보급이 지지부진한 건물 태양광에도 힘을 싣는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와 연계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이격거리 완화에 나선다. 정부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격거리를 완화한 지자체들은 지원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필요할 경우 법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력계통 영향을 고려한 계통여유지역 입지 유도, 유연한 계통접속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RPS 제도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경매 제도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하반기부터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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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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