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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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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생각하면 너무 불리, 울아빠도 일시금 안받는대요”…퇴직금 연금 수령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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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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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오다 5년 만에 2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DC 18.1%, DB 6.7% 순이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를 기록했다.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은 6.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DC 5.79%, DB 4.50% 등이다.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총비용부담률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0.333%), 금융투자(0.325%), 손해보험(0.306%), 근로복지공단(0.078%) 순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각종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에 소득세가 최대 45%까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연금 수령 때는 소득세 세율이 3.3%~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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