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 중구 수도권동부본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최기의(오른쪽)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와 류지영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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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 등을 통한 감사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내부통제 및 반부패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감사 기법 등 상호 특화·공통 업무를 통한 교차 감사, 기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기의 주금공 상임감사는 “전문성을 갖춘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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