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론스타 판정문 실명 공개' 정보공개 소송 1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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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서 비공개 처리된 부분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 면담 관련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지주 관련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은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개입해 주한 미국 대사가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내용이 (판정문에) 있는데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여달러(약 6조2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8월 한국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2억1650만달러(약 2913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판정문 원문을 공개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이고,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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