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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故 조석래 '우애 당부' 하루 만에…조현문 "납득 어렵다" 대립각 세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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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석래 명예회장, "형제간 우애 지켜달라" 유언장 남겨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 유언장도 부정?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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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내용의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된 가운데, 가족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16일 유언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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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지난 3월 29일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다. 의절 상태인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라며 형제간 우애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이 유언장 공개 하루 만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형제간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전날 공개됐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당부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유류분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가족들과 의절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유언장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큰 형인 조현준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지분을 전량 매도, 효성그룹과의 관계를 정리했고, 이듬해 조현준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과도 갈등을 빚었다. 이후 조현준 회장은 2017년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며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발인식과 입관식 등 장례 5일 내내 주요 의식을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상주가 아닌 조문객으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머무른 게 전부였다. '형제의 난' 이후 10년 만에 공개적으로 형제들과 마주한 조현문 전 부사장은 '가족들과 인사를 했냐',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통해 아버지로서 차남을 품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부로 유언장을 공개하며 형제간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석래 명예회장이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갈등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현문 전 부사장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는 유언장 공개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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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등 발인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지난달 2일 조석래 명예회장의 관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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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단을 통해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며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관계자는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의 행동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다"며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언장마저 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언장 공개 전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유언대로 유류분 이상의 상속분을 받게 되면 소송에 나설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현문 전 부사장이 유언장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를 당장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진행 중인 재판 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회장 등 삼형제가 각각 나누게 될 상속 지분의 가치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주사인 ㈜효성 지분 10.14%뿐만 아니라 효성티앤씨(9.07%), 효성화학(7.48%), 효성중공업(10.55%), 효성첨단소재(10.32%) 등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비상장 계열사 지분까지 더하면 지분 가치가 7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인 송광자 여사와 세 아들은 각각 1.5대 1대 1대 1씩 물려받게 된다.

조현문 전 부사장이 지분을 물려받더라도 경영권과 관련한 잡음은 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 지분 2.25%씩 상속받으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24.19%, 23.67%로, 조현문 전 부사장과는 차이가 크다. 상속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일부를 상속세가 면제되는 공익재단에 넘기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석래 명예회장 지분 상속, 상속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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