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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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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먹튀 공탁 이젠 못한다…법무부 "피해자 의견청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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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무부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힌 7가지 핵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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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가해자가 공탁제도를 악용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 방지를 위해 보완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기습 공탁’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공탁을 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된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또 가해자가 형사공탁으로 감형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지적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공탁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회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가해자가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탁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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