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5일)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며 "마치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이 1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최하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뇌물공여의 경우 법정형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법률상 수수자와 공여자 간의 형량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성태에 대한 분리 구형 경위를 왜곡하고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구형을 뒷거래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 김 전 회장에게 내려진 구형량이 이 전 부지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그보다 4배 많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