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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싱가포르, 잠든 이웃 성폭행 하려던 한국 남성에 징역 8년4개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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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싱가포르 정리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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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잠든 이웃을 성폭행하려던 한국인 남성이 징역 8년 4개월반을 선고 받았다.

15일 현지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같은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자고 있던 이웃 여성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성추행)로 한국인 남성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이 현지에 설립한 혁신센터에서 근무하던 조씨는 지난2022년 9월 9일 저녁 같은 건물에 사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술자리를 즐겼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온 조씨는 새벽에 아파트 수영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다. 피해자가 잠든 것을 발견한 조씨는 30여분 간 피해자 주위에서 머물며 관찰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하려 시도했으나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저항 끝에 도망치며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저항 끝에 소지품과 조씨의 반바지를 챙겨 달아나자 조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바지를 입고 다시 범행 장소인 수영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아파트 관리인과 경찰에 신고하며 조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자격이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정신이 없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징역 8~9년형과 태형을 대신할 징역 4개월반을 구형했다. 싱가포르가 시행하는 태형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된다.

조모씨의 변호인 측은 조씨가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자리를 떴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음주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술을 마셔)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히 불리한 양형 요인"이라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범행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식료품을 사러 갔다는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 수준을 경시하려 하지만 이것이 범행 직전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리진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폭행을 시도하던 조씨가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고 수 차례 그만두라고 말한 후에야 멈췄다는 점도 언급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 미수는 징역 최대 20년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추행의 경우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태형에 처한다. 경우에 따라 징역, 벌금, 태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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