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초등생 개천으로 밀어 죽이려한 20대女…“잡아가달라” 자진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집행유예 판결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처음 본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개천에 밀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A씨는 B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B양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사이에 B양은 도망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 잡아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의 주머니에 넣어뒀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것 역시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youkno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