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9 (일)

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아이브 장원영.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장원영 측은 "합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14일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정이 결렬됐다"며 "소속사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한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장원영은 박씨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1심은 변론절차 없이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다.

박씨는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 등을 19차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간 수익 2억5000만원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소속사는 "사이버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며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