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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일)

'희망고문'오명 남기고… 공공분양 사전청약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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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입 34개월만에 폐지
신규 공급 물량은 바로 본청약
기존 당첨자 계약·중도금 조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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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제도가 2년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시기 지연으로 '희망고문'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제도를 부활한 지 34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뒤 폐지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각종 변수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에 불과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한다.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 추진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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