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면서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이화영 #김성태 #대북송금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4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면서 "범행이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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