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1건 의결…'채상병 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 안돼
2024년 5월 2일 이태원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 |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14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공포안을 비롯한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인 지난 2일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 본회의 통과 12일 만이자, 참사 발생 563일 만이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한편 지난 7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갖고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청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로, 하루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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