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4일 열린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7일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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