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14일)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어제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습니다.
수원지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에 대해 수원구치소가 이화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는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법원이 우리의 출정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것인데 법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서로 입장문과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