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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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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檢이 돌려보낸 이호진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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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추가 수사 벌여

횡령 등 혐의… 16일 영장 심사

동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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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1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같은 날 오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7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3차례 진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룹 2인자였던 전 경영협의회 의장 김모 씨가 이 전 회장과 갈등하고 회사를 떠난 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씨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감사에 착수해 관련 김 전 의장 관련 비위가 다수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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