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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재난발생 시 KBS의 자체 방송시설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피해 예방활동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BS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의2)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외국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KBS가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 바란다”면서 “방통위도 방송사들이 겪는 재난방송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재난방송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5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제주, 목포 등 남해안 지역 방송사의 방송시설 안전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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