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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탈북작가·김건희 여사' 방송에 관계자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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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진그룹 인수에 노조 반발' 방송은 '주의'

머니투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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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을 방송한 MBC에 대해 13일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탈북여성 일방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검증 없이 허위로 방송해 특정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등 오보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같은 사건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선 "오보임을 인지한 뒤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동일한 징계를 의결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이날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종합의견서에 근거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자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는 등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YTN은 '뉴스N이슈 2부'에서 "유진그룹이 YTN 사장을 내정해 통보한 사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뉴스Q'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심사 관련해 대담하면서 이해당사자인 노조와 출연자의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날 모두 '주의'가 의결됐다. 한편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간접광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이날 심의대상이 된 SBS '모범택시2' 또한 같은 징계가 의결됐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감점사유로 작용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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