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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의사 국시 연기될까…2020년 구제 이어 '의대생 특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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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운영 대학들, '집단유급 방지대책'서 건의

교육부 "특혜 아니다"…복지부 "추가 검토해 봐야"

2020년 파업 때는 정부 '항복'→국시 거부한 의대생에 '재응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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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의대 강의실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2020년처럼 의사 국가시험을 놓고 의대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우려하는 대학들이 유급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특혜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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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020년엔 정부가 물러서…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해달라는 대학들의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초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40개 의대 운영 대학 중 37개교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이 가운데 일부 대학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통상 9월 시작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7∼8월일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의사 국시 일정 조정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 국시는) 실기·필기 시험으로 나뉘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속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이것들을 미루게 되면 전체 일정이 다 뒤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에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하고 집단 휴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결국 의대 증원을 포기하며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재응시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가, 의료계의 잇단 탄원에 결국 재응시 기회를 줬다.

당시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도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수업 출석 요건을 완화한 상황에서 국가시험 일정까지 조정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조치가 '특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 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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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돌아올까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교육부 "법원 판결 나오는 이번 주 고비"

상당수 대학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수업일수를) 1년에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다"며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출석 거부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의학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꼭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업 정상화가 미뤄질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대들의 실습수업 출석률과 관련해서는 "실습 수업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실습수업) 출석률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법원 판결이 나올 이번 주가 '고비'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용이든, 각하든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면 구속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에 따라)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7월 초부터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조치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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