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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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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작년 순익 13.3조, 역대 최대?…"'상각기간 확대' 따른 착시효과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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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과당경쟁에 신계약비 과다지출했지만, 일부만 비용처리"
회사별 적립액도 제각각…당국 '새회계제도 신뢰제고' 급선무

머니투데이

중요 보험사 해약환급준비금/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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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해약환급준비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이유는 지난해 보험업계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약환급준비금 급등→세법상 비용 인정액 증가→세수 감소'로 이어지자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을 낮춰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이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사상 최대 이익은 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의 당기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전년 9조1795억원 대비 45.5% 급증했다. 보험사 순익이 13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는 IFRS17 도입 첫해로 보험사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은 대부분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에서도 "영업이나 자산운용을 잘해서 이익이 급증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IFRS17이 아닌 과거 회계제도(IFRS4)를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지난해 순이익이 도리어 감소했을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장래이익인 CSM(계약서비스마진)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지난해 신계약비(설계사 수당)가 대폭 지출됐기 때문이다. 과거 회계제도에선 신계약비 대부분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IFRS17에서는 일부만 비용으로 나간다. 자본 항목에 조 단위로 쌓인 해약환급준비금의 상당수는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신계약비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3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도 보험사의 법인세가 전년 대비 늘어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착시효과'가 있는 회계상의 이익이 아닌 세법상 이익은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최근 세수확보가 최대 과제로 떠오른 과세당국 입장에서 회계상 사상최대 이익을 거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여부를 검토 중인 해약환급준비금은 보험사별로도 적립 규모가 크게 차이 난다. 연금·종신·건강보험 등 비슷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가진 생보사들의 적립 규모가 크게 엇갈린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이 항목이 '0'이었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한화생명은 2조~3조원이 넘는다.

새 회계제도 도입 시점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정을 한 생보사는 부채가 늘어났지만 낙관적 가정을 한 회사는 조 단위로 해약환급준비금이 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사는 CSM 을 늘리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해약환급준비금이 조 단위로 쌓인 회사가 비용 인정을 많이 받은 만큼 그렇지 않은 회사는 지급여력비율(K-CIS 비율) 등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회사별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면서 IFRS17 도입 2년 차에도 보험회계 신뢰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등 과당경쟁이 벌어진 이유도 근본적으론 새 회계제도 하에서 단기실적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개혁 회의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IFRS17 안착을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돌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IFRS17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릴레이 간담회도 연다. 지난 9일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간담회에 이어 회계법인, 계리법인, 보험회사 관계자 등과 잇따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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