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폴 람 법무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모든 기업은 말한 것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그들(구글)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한다"며 "우리 모두 꽤 조바심이 났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이 취해지는 것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년 7월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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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는 인물이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신청을 제기했다.
여기엔 '글로리 투 홍콩'이 홍콩 국가로 오인되게 만드는 상황이나 홍콩이 독립국가이며 고유의 국가를 갖고 있다고 암시하는 방식으로 연주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홍콩 법무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금지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잠재적 위축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반대로 항소심은 지난 8일 홍콩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홍콩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부는 학술·언론 보도 목적에는 예외를 설정하면서도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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