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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 해임 징계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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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해임됐던 5·18 부상자회 황일봉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관 위반을 이유로 철회됐다.

12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임시 중앙총회를 열어 황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철회 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과반이 넘는 90명이 참석했으며, 황 전 회장의 징계 절차가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황 전 회장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동지회 초청행사를 강행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2022년 12월 단체 저녁 자리에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징계안이 철회되면서 5·18 부상자회 회장직에는 황일봉 전 회장이 복권해 당분간 단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황일봉 전 회장은 "내일부터 정상 출근해 단체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차기 집행부 구성 일정, 5·18 기념식 참여 여부 등을 회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 없이 특전사초청행사를 강행한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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