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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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0대 아들 B씨가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과 허리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평소 연락도 없이 지냈던 두 사람은 A씨의 시도로 만났으나 이날 만남에서 일어난 일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더는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처음 만나 조금 어색했을 뿐”이라며 지속해서 연락했고 집까지 찾아갔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던 지인과 다투다가 빈 소주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큰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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