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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 "위안부 강의 중 학생 성희롱한 류석춘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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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대학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류씨는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 중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고,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