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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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 일본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을 빚었다.
이에 연세대 측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 처분하자 류 전 교수는 소청심사위 심사 청구 기각 뒤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류 전 교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류 전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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