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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法, 이르면 이번 주 의대 증원 항고심 결론…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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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자료 제출

신청인 측 "반박서면 제출하겠다"…곧 결론

대입전형위, 5월 말 입학정원 증원 등 심의

법조계 "각하 가능성…다만 정책 제동걸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률대리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3.14.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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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의과대학(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론이 이르면 이번주 내려진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신청인 측 "반박서면 제출할 것"…이번 주 결론날 듯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희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고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자료, 회의록 등 일체의 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서다.

집행정지 신청인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반박 준비를 위해 자료내용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겠다"며 "반박서면 제출 후 수일 후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와 정부 측이 추가로 낸 자료, 신청인 측이 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자 적격성' 관건…"정부 정책에 메시지 전달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39곳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현황'을 취합해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은 현재보다 최소 1489명, 최대 1509명 늘어난다. 사진은 2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05.02.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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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항고심 재판부가 이달 말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판단을 서두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입전형위는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이 담긴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학교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한 변호사는 "대입전형위는 2025년 모집요강에 해당하는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정원 증원을 위해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학교에서 학칙을 변경해야 한다"며 "대입전형위에서 시행계획을 승인해버리면 집행정지가 나와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시급하게 내려야 하는 결정이다 보니까 결론을 내리는 시한은 적어도 대입전형위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기 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거는 문구를 판결문에 적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처분'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된다. 1심은 의대 증원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각하했었다.

정현석 의료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다우)는 "당사자 적격에 관한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한 부분"이라며 "항고심 재판부가 근거자료 제출 요구 등 소송 지휘를 했다고 해서 1심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작용이라는 것이 정부에 주도권이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경우 견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2000명 증원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항고심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엔 2025학년도는 사실상 증원이 무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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