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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의대생 집단유급 막아야"…계절학기 확대·국시 접수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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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학년제 전환 등은 '신중'…타 전공과 형평성 논란 우려

"학년제 전환해도 8월 초까지 복귀 안 하면 집단유급 불가피"

연합뉴스

부산대 의대생 피켓 시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대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리는 7일 오후 이 대학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4.5.7 psj1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를 확대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정부에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를 연기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학기제→학년제' 전환 등은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배포한 공문에서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내달라고 요청했는데,사실상 '의대생 유급 방지책' 마련하도록 한 셈이다.

대학들은 통상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학생들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급을 우려해 개강한 대학들이 대부분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데,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일부 대학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통상 7~8월인 의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일정을 뒤로 늦춰달라고도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졸업이 불투명해질 경우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대학들은 다만, 교육부가 공문에서 예로 든 것처럼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대학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매 학년도 '2학기 이상' 학기를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통상 학기당 15주씩 연간 2학기 수업한다.

이러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꾼다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의대생도 교수도 없는 텅 빈 교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024.3.15 taetae@yna.co.kr


문제는 이럴 경우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각 대학이 이미 의대 개강을 여러 차례 연기했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내려받기만 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학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타 전공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해 수개월간 수업을 거부해도 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대학의 이러한 태도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특권 의식을 갖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대생들이 수업과 물론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자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는데, 이를 두고서 지금까지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꺼번에 30주간 수업하는 것은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에도 부담이 되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비수도권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실습이 있는) 3학년은 이미 학년제로 하고 있는데, 학기제인 본과 1∼2학년의 경우 학년제로 바꾸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타 전공 학생들도 있고, 이번 일(수업거부) 때문에 규정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때 학칙에 유급 관련 특례를 만들어 '유급 데드라인'을 미루거나, 교양 수업에서 의대생 분반을 따로 편성하고 추후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같은 이유로 조심스럽다는 게 대학들의 목소리다.

의대를 운영 중인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유급은 막아야 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육부는 대학에 특정 방식을 따르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별로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으면 되고, 최대한 관련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유급 마지노선'을 늦추더라도 2∼3개월 안에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유급을 막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교육부 역시 연 30주로 되어 있는 수업시수 자체를 축소하는 방안까지는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급 마지노선'을 무한정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해보고 있다"며 "하지만 계속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딱히 대안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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