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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알리, 韓이용자정보 中 19만 판매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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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주장 “정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19만여개사에 달하는 현지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 광고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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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은 “중국 알리는 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상품 구매를 미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알리는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한 이용자 정보를 중국의 제3자(상품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현지의 알리 상품 판매자들은 18만8432개에 달한다. 소비자 주권 측은 “이들이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은 알 수가 없다”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법으론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주권에 따르면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전된 개인정보는 구매에 사용됐던 은행계좌 정보, 결제 정보, 휴대폰 정보, 현금 영수증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 주권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연락처와 링크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이들 중 인터넷 검색조차 되지 않는 곳들도 다수”라며 “이들 판매자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데다, 이전 일시 역시 ‘필요시’라고 명시한만큼 불투명하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주권 측은 “정부가 알리로부터 판매자 18만8432개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들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능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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