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본사. 김태형 IBK기업은행 연금사업그룹 부행장(왼쪽)과 오명식 롯데손해보험 상무(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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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롯데손해보험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확정기여형·기업형 IRP)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롯데손해보험이 상해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해당 상해보험은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골절수술비 10만원까지 보장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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