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함께 본 두 가지 끔찍한 사건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0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독 보도로도 함께 보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남성이 처음부터 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처음에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누군가 옥상에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부터 신고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투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범인의 형량과 재판 과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그러니까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범인들이 특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잉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쪽으로 시선이 유도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신이 발견된 게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랬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 약과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다시 현장을 재방문했을 때 이 시신을 발견을 한 것인데 부모와의 통화가 피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배상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어떤 투신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겠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인해서 투신을 한 경우는 절대 통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현장 상황에 구조요원들이나 아니면 리스크요원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판단해야 될 여부가 있는데 거기서 현장 판단을 통해서 심리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본인이 과잉행동한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된 게 아마 경찰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 행동과 연결된 동작으로 수색이 가능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이것은 팩트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상실질심사 과정에서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점은 범행한 장소가 영화관의 건물 옥상이고요. 그리고 또 오후, 그래도 해가 떠있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범행 현장이 발각되기 좋은 시간과 장소일 텐데 이때를 노려서 범행한 이유,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배상훈]
이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냐?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이전부터 계속 해 왔고 자신에 이별을 통보한 사람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금전이나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망상적이지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이별 통보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형태로 무엇인가를 표출하려고 했을 때는 가장 이미지가 확실한 장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데이트했던 대표적인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 그 시간대, 이런 경우가 범인한테는 망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죠. TPO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의 살인은 숨겨진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특징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공간이 더 본인한테는 유리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많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익숙함을 느끼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배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죠. 금품을 노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장소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 즉 말하자면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 자신이 이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잉행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번 피의자를 두고 20대 A씨가 아닌 의대생 A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동맥 부위를 20차례 정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있었던 게 오히려 역으로 발휘가 된 건가요?
[배상훈]
그랬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공격행위라든가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처음 해 본 사람한테는 쉬운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의대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급소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의학지식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확실히 어떤 살인행위를 의도했기 때문에 절명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도가 명확하죠.
[앵커]
어쨌든 계획범죄임을 밝혔는데 계획범죄를 알 수 있는 정황들도 있었다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미리 흉기를 2시간 전에 구입해서 가져간 측면 그다음에 갈아입을 옷을, 환복할 옷을 미리 준비한 측면. 생각해보면 그런 것을 준비했다고 하면 사실은 치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옷에 혈흔이 튈 것을 우려해서 갈아입고 나올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옷을 환복했어? 그러면 이것은 뭐지라고 해서 수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결정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 망설일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유인을 하고 범행을 한 시간이 비교적 2시간 안쪽. 그것도 한 십몇 분 안쪽이기 때문에 계획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프로파일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러시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배상훈]
PCL-R테스트라고 하는 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앙케이트 조사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기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투사 검사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검사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물론 표기하는 행위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세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PCL-R 테스트 중에서 전 검사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면담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PCL-R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본 검사를 실시를 하고 본 검사에는 다른 많은 자료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얘기들 이런 걸 같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며칠 걸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20개 문항이고 4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배상훈]
이건 기본적인 20문항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이런 범인들은 왜곡할 수 있죠. 사실은 A인데 B로.
[앵커]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합니다.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척도가 0, 1, 2입니다. 그러니까 0점과 1점, 2점입니다. 그것을 20문항이니까 40점이 만점이겠죠. 2곱하기 2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0점 만점이라고 해서 보통의 시민분들께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고 나 35점인데? 나도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보고 그걸 물어서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입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총 3가지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우려가 없다고 하면 더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배상훈]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의 범행을 한 사람은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사관이 2명이 들어가느냐, 3명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검사관을 여성 검사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검사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검사관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반응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반응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전 검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라고 하면 검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제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받는 사람이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죠. 다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도 사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심리상태를, 자기도 모르는 심리상태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 결과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범인한테 유리하게 검사를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관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만약에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될 경우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형량에도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상훈]
우리 법원의 판례는 사이코패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형량 부분은 무관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수형생활과 수형 이후에 그런 것에 도움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앵커]
형량하고 사이코패스의 분류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상공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고요. 2차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될 때를 보면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했느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졌던 것 같은데 2차 피해 같은 경우도 감안이 되는 건가요?
[배상훈]
아동학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형태의 살인... 전주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신당역 살인사건의. 그러면 이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살인인데 그래서 저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사실 우려스러운 감이 있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상공개위원들의 난상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어떨까. 이것은 경찰청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위원들이 많거든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한 건논란의 여지가 있다?
[배상훈]
왜냐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도 될 것을 굳이 왜 경찰이 결정을 했는지. 외부위원한테 물어서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해도 상관없거든요. 왜 공개 못한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
한 가지 가능성이 피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의 SNS를 보면 해당 여자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감안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상훈]
감안은 되는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SNS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그러면 다른 범인들은 그것은 없었을까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준하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2020년에 이게 첫 번째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종에 자력구제 수단으로써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노출해서 2차, 3차 피해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등장해서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연관돼서 부수적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교도소라는 자체가.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충격적인 게 범행장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이라는 거고 오전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꽤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배상훈]
이게 거의 생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살인사건이 생중계되면 안 되죠. 물론 화면은 아닌데 음성이 그대로 노출돼서 유튜브로 올라간 상태에서 몇십 만의 시민들이 그걸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살인사건이 생중계될 수는 없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영상이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아동들이 봤을 때 좀 심리적인 영향이 없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배상훈]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 청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게 살인사건에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거야라고 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절대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앵커]
혹시라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배상훈]
그렇죠. 정부에서는 빠르게 이 부분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간 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상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해당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 C 씨가 검거 후에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검거가 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것은 어떤 심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이걸 검거 이후에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검거된 후에 이것을 썼다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검거됐다는 건 경찰이 체포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휴대폰을.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약을 걸어놨거나 아니면 그랬겠죠.
설마 경찰이 이런 것을 이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일종의 돈벌이나 유희로 느끼는 지금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공격했는데 나는 정당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줘.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모방을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번 사건 역시도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배상훈]
이건 계획범죄가 맞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라고 렌트카도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또 유튜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데 설마 그럴까? 그런데 현실은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앵커]
당연하겠지만 계획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형량도 높아질 뿐더러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절대 감형의 요소가 없겠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함께 본 두 가지 끔찍한 사건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0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독 보도로도 함께 보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남성이 처음부터 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처음에는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누군가 옥상에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것부터 신고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투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범인의 형량과 재판 과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그러니까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범인들이 특정한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잉행동하는 것을 보고 다른 쪽으로 시선이 유도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신이 발견된 게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도했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그랬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모와 통화를 한 뒤에 약과 소지품을 현장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이 다시 현장을 재방문했을 때 이 시신을 발견을 한 것인데 부모와의 통화가 피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겠습니까?
[배상훈]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진짜 어떤 투신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심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겠고,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 인해서 투신을 한 경우는 절대 통화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현장 상황에 구조요원들이나 아니면 리스크요원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판단해야 될 여부가 있는데 거기서 현장 판단을 통해서 심리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본인이 과잉행동한 것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신의 아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얘기된 게 아마 경찰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한 행동과 연결된 동작으로 수색이 가능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이것은 팩트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상실질심사 과정에서 계획범죄임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점은 범행한 장소가 영화관의 건물 옥상이고요. 그리고 또 오후, 그래도 해가 떠있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범행 현장이 발각되기 좋은 시간과 장소일 텐데 이때를 노려서 범행한 이유,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배상훈]
이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이냐? 말하자면 이런 행위를 이전부터 계속 해 왔고 자신에 이별을 통보한 사람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분노를 표출한다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한 금전이나 이런 것을 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너무 망상적이지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이별 통보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형태로 무엇인가를 표출하려고 했을 때는 가장 이미지가 확실한 장소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데이트했던 대표적인 장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장소, 그 시간대, 이런 경우가 범인한테는 망상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죠. TPO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보통의 살인은 숨겨진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지만 이 사건의 특징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 공간이 더 본인한테는 유리한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실제로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많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익숙함을 느끼는 곳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배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 다르죠. 금품을 노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그런 목적을 가진 장소에서 하는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 즉 말하자면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 자신이 이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잉행동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이번 피의자를 두고 20대 A씨가 아닌 의대생 A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동맥 부위를 20차례 정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학 지식이 있었던 게 오히려 역으로 발휘가 된 건가요?
[배상훈]
그랬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공격행위라든가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처음 해 본 사람한테는 쉬운 일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로 의대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급소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행위가 분명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의학지식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확실히 어떤 살인행위를 의도했기 때문에 절명시킬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도가 명확하죠.
[앵커]
어쨌든 계획범죄임을 밝혔는데 계획범죄를 알 수 있는 정황들도 있었다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미리 흉기를 2시간 전에 구입해서 가져간 측면 그다음에 갈아입을 옷을, 환복할 옷을 미리 준비한 측면. 생각해보면 그런 것을 준비했다고 하면 사실은 치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옷에 혈흔이 튈 것을 우려해서 갈아입고 나올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생각이라고 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옷을 환복했어? 그러면 이것은 뭐지라고 해서 수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결정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마음을 먹지 못하고 망설일 가능성 같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유인을 하고 범행을 한 시간이 비교적 2시간 안쪽. 그것도 한 십몇 분 안쪽이기 때문에 계획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프로파일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러시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배상훈]
PCL-R테스트라고 하는 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그렇지만. 이게 한 번에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앙케이트 조사는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기입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라 투사 검사입니다. 말하자면 전문검사관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물론 표기하는 행위까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세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검사, 본 검사, 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PCL-R 테스트 중에서 전 검사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리 면담을 먼저 합니다. 이 사람이 PCL-R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본 검사를 실시를 하고 본 검사에는 다른 많은 자료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얘기들 이런 걸 같이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며칠 걸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20개 문항이고 40점 만점이라고 하는데.
[배상훈]
이건 기본적인 20문항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이런 범인들은 왜곡할 수 있죠. 사실은 A인데 B로.
[앵커]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합니다.
[배상훈]
그렇죠. 그런데 척도가 0, 1, 2입니다. 그러니까 0점과 1점, 2점입니다. 그것을 20문항이니까 40점이 만점이겠죠. 2곱하기 2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0점 만점이라고 해서 보통의 시민분들께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고 나 35점인데? 나도 사이코패스?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보고 그걸 물어서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입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총 3가지로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우려가 없다고 하면 더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배상훈]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의 범행을 한 사람은 그런 경우는 드물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어떻게 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사관이 2명이 들어가느냐, 3명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검사관을 여성 검사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검사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적은 검사관으로. 이런 흔히 말하는 반응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반응도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체크하는 전 검사를 하는 것이고, 보통의 경우는 이 정도라고 하면 검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제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사받는 사람이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죠. 다만 여러 가지 설득을 하고 이런 부분이 본인한테도 사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심리상태를, 자기도 모르는 심리상태를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지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검사 결과 그럴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범인한테 유리하게 검사를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관은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만약에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될 경우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형량에도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상훈]
우리 법원의 판례는 사이코패스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형량 부분은 무관합니다. 다만 이 사람의 수형생활과 수형 이후에 그런 것에 도움이 되고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량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앵커]
형량하고 사이코패스의 분류 여부와는 크게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상공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신상 비공개를 결정했고요. 2차 피해를 우려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범죄자 신상이 공개될 때를 보면 범행수단이 얼마나 잔인했느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졌던 것 같은데 2차 피해 같은 경우도 감안이 되는 건가요?
[배상훈]
아동학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바로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형태의 살인... 전주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신당역 살인사건의. 그러면 이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살인인데 그래서 저는 경찰의 이번 결정은 사실 우려스러운 감이 있는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신상공개위원들의 난상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어떨까. 이것은 경찰청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위원들이 많거든요.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글쎄요,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결정한 건논란의 여지가 있다?
[배상훈]
왜냐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도 될 것을 굳이 왜 경찰이 결정을 했는지. 외부위원한테 물어서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해도 상관없거든요. 왜 공개 못한다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
한 가지 가능성이 피의자로 지목이 된 사람의 SNS를 보면 해당 여자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감안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상훈]
감안은 되는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SNS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그러면 다른 범인들은 그것은 없었을까요?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준하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가 다시 등장하기도 했는데 디지털교도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2020년에 이게 첫 번째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됐었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종에 자력구제 수단으로써 공개가 됐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노출해서 2차, 3차 피해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등장해서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런데 문제는 연관돼서 부수적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교도소라는 자체가.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이고요.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충격적인 게 범행장소가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이라는 거고 오전 시간대였다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꽤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배상훈]
이게 거의 생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살인사건이 생중계되면 안 되죠. 물론 화면은 아닌데 음성이 그대로 노출돼서 유튜브로 올라간 상태에서 몇십 만의 시민들이 그걸 듣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살인사건이 생중계될 수는 없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영상이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나 아동들이 봤을 때 좀 심리적인 영향이 없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배상훈]
우리가 보는 것은 상당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것.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것이 청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게 살인사건에 사람이 죽어가는 어떤 거야라고 하면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런 걸 절대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일 납니다.
[앵커]
혹시라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차단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배상훈]
그렇죠. 정부에서는 빠르게 이 부분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또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10시간 넘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항상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여전히 해당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 C 씨가 검거 후에 자신의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주에서 검거가 됐다, 바다를 보지 못해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 이것은 어떤 심리로 봐야 되겠습니까?
[배상훈]
이걸 검거 이후에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검거된 후에 이것을 썼다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검거됐다는 건 경찰이 체포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휴대폰을.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예약을 걸어놨거나 아니면 그랬겠죠.
설마 경찰이 이런 것을 이렇게 허투루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을 일종의 돈벌이나 유희로 느끼는 지금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공격했는데 나는 정당해.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올려줘.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도 나도 모방을 하게 되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이번 사건 역시도 계획범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배상훈]
이건 계획범죄가 맞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라고 렌트카도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또 유튜브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데 설마 그럴까? 그런데 현실은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앵커]
당연하겠지만 계획범죄일 경우에는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형량도 높아질 뿐더러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절대 감형의 요소가 없겠죠, 당연히.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함께 본 두 가지 끔찍한 사건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0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독 보도로도 함께 보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남성이 처음부터 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로 함께 본 두 가지 끔찍한 사건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20대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단독 보도로도 함께 보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건 현장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이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남성이 처음부터 살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