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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홍준표 "82% 수형 尹 장모 가석방 정상…조국 부인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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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서 밝혀

뉴시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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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홍 시장이 만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2개월 후면 만기출소인데 꼭 가석방을 해야하나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정에서 난리 치시던 분"이라며 "은행통장잔고위조혐의는 도저히 무죄로 갈 수 없어서 대법원에서 유죄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당시 윤대통령이 사과도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변화하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가 있는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이에 홍 시장은 댓글을 달아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2023년 7월 21일 2심에서 징역 1년 형과 함께 법정 구속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0일이 만기 출소 예정일이었으나 최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풀려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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