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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의대증원 학칙 부결 속 '국립대 총장 교체기'…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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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첫 부결 부산대, 차정인 총장 오늘 이임

정부 임명 절차 진행 중…직무대리 전환 가능성 높아

총장이 재심의 요청했지만 교수회 반대…부담 클 듯

교수회장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날 때까지 보류해야"

강원대·경상국립대도 내달 6일 현직 총장 임기 만료

뉴시스

[부산=뉴시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4.05.1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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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의 필수 절차 중 하나인 학칙 개정을 두고 대학가에서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서 현직 총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리더십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는다. 차기 총장 1·2순위 후보자는 선출됐지만 정부가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다.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국립대는 총장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원과 직원 및 학생의 합의에 따른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한 뒤 1·2순위 후보자를 가리지만, 교육부 주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2순위 후보자가 대신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임 부산대 총장으로 1·2순위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는데 당장 이날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럴 경우 부산대는 다음주부터 홍창남 현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분간 운영하게 된다.

앞서 8일 차 총장이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하고 교무회의에 부결됐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나, 당장 임기 막바지인 이날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공은 홍 총장 직무대리에게 넘어간다.

앞서 부산대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고, 이어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끝내 부결됐다.

학칙이 개정돼야 의대 정원을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이를 근거로 내년도에 의대 신입생 163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 무산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국립대 특성상 정부 정책을 거스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의대 증원이 대학 평판을 높이고 신입생을 유치하기 좋은 기회로 여겨졌던 점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시나리오는 예상 밖 일로 평가됐다.

특히 총장이 의장을 맡고 보직교수와 학장들로 구성되는 최고심의기구인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점은 '반란'이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올 정도로 파장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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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2024.05.10.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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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는 타 대학과 달리 관행적으로 단과대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총장이 임명해 왔던 만큼, 학장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교육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부산대 학칙 부결 당일인 7일 심야에 입장을 내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오석환 차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바람과 달리 일각에선 총장 직무대리가 재의결 시도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수사회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 직무대리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장 부산대 교수회는 재의결 시도 자체를 반대하며 본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김정구 교수회장(정보의생명공학대학 교수)은 "부결된 안건을 (교무회의) 재심의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며 "서울고법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의결을) 보류하면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날 총장과 부총장들이 함께 속한 단톡(단체 채팅)방에 의대 증원 관련 학칙 재의결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재의결 반대 입장을) 제가 어떻게 바꿀 생각은 없다"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 말처럼 홍 총장 직무대리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의결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경우, 정부가 부산대 신임 총장을 임명할 때까지 학칙 개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교육부와 부산대는 '리더십 공백기'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겠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후임 총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달 내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도 "홍 교육부총장도 이 사안이 시급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다음주 초 재심의를 위한 교무회의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직 총장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국립대는 부산대 외에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도 있다.

두 대학은 모두 현직 총장들이 오는 6월6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며, 교육부에 차기 총장 1·2순위 후보자 제청을 마친 상태다. 정부는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중 강원대는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다음 단계인 대학평의원회 단계에서 상정이 보류됐고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교수사회의 반발 정도와 학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에 따라 달라 리더십 공백 자체는 학칙 개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교육부가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굳이 거기 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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