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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최종 확정됐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형 만기일인 7월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사면서 저축은행에 349억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0년 3월 기소됐다. 지난해 7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10개월째 복역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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