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극심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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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동부지검은 이씨에게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발생 당일 또다시 칼부림을 예고해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결국 수십 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한티역 일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게 하는 등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 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11시께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밤 10시에 한티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글을 게시한 날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최원종의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이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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