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DDD, 24일 유럽의회 통과…27년부터 순차 적용
각국 후속법·가이드라인 협의…대응력 정책도 추진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지난 4월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유럽연합(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2023.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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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량에 이어 2027년부터는 공급망의 인권·환경 등 지속가능성도 순차적으로 규제하는 등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사 대상에 국내 중소기업도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EU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갖추기 위한 CSDDD도 논의 중이다.
CSDDD란 일정 규모 이상의 역내외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와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 활동으로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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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처럼 EU의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산업부는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실사 의무가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선제 대응하면 우리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실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각국 후속법과 EU가이드라인이 입안되면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3~5년 내에 기업의 실사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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