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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오타니 계좌서 232억원 몰래 빼돌려” 前통역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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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 3월 16일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에 출전한 LA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오른쪽)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오타니 통역사였던 미즈하라 잇페이(왼쪽)가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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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LA다저스)의 전직 통역사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를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약 1700만 달러(약 232억 원)를 불법으로 이체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즈하라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은행 사기 1건과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는 허위 세금 신고서 제출 1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미즈하라가 오는 14일 법원에서 이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 캘리포니아 연방 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타니 계좌에 접속했다. 이후 은행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꿨다. 은행이 계좌 이체를 승인할 때 오타니가 아닌 자신에게 전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미즈하라는 오타니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과의 통화에서 24차례에 걸쳐 오타니를 사칭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는 오타니 계좌에서 1697만5010달러를 빼돌렸다.

또 미즈하라는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당시 410만 달러(약 56억 원)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함에 따라 114만9400달러(약 15억7000만 원)의 세금과 관련 이자, 벌금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오타니 진술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를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오타니는 이 사건 피해자라고 결론 내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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