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계약 빌미로 접근…사기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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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알선해달라며 유명 개그맨에게 접근한 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A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고 이를 다 갚지 않은 B(88)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토지 매매 알선을 부탁한다”며 A씨에게 접근해 약속한 계약금 10억원을 주지 않고, 이후 10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씨가 1000만원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씨 역시 개그맨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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