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행사 가처분 다음 주 심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