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 차관은 다만, 증원된 2천 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회의록 대신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정위원의 명단과 구체적 논의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 많아 공개하지 않기로 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약속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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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과대학 2천 명 증원분을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교육부 주도로 꾸려진 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항고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오 차관은 다만, 증원된 2천 명을 대학별로 배분하는 절차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회의록 대신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별도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