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도 의료행위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 수준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