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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선거법 위반' 부산시교육감,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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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이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조직이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데,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